대법원은 19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4명의 공백이 생길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4인 공백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파행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 중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희 대법관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 간 개원 협상 차질로 후임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