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A씨는 나이가 들고 병세가 악화되자 번 돈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2010년 그는 궁리 끝에 갖고 있던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해외에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50억원을 송금했다. 얼마 후 A씨는 숨졌고, 그 돈은 고스란히 자녀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자녀들은 지난해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해외에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 이를 신고하지 않은 A씨 자녀에게 상속세 25억원과 과태료 5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추징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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