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라도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잃은 A(59ㆍ여)씨가 모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ㆍ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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