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18, 2012

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법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대법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Jun 18th 2012, 07:27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이냐,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이냐를 놓고 격론이 펼쳐져 온 임의비급여 관행을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