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이냐,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이냐를 놓고 격론이 펼쳐져 온 임의비급여 관행을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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