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테러 및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사들이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을 1년간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내에서 이뤄진 인터넷 이용 기록을 통신회사의 서버에 최대 1년간 저장하는 내용의 통신데이터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통신사들은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새로운 법안은 보관 대상에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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