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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