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은 18일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본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적인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법안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남경필 이재오 서병수 이한구 정갑윤 김기현 유기준 권성동 김세연 김태원 조해진 홍일표 김재원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안종범 이종훈 정문헌 의원 등이 서명했다. 진영 의장은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