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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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의 직장 홈피에 글 올린 女, 내연녀에게 위자료 줘야
Jun 3rd 2012, 07:46

남편 내연녀의 직장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유부남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도 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린 여자는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내연녀도 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005년 결혼한 A(35)씨는 결혼 3년 만인 2008년 6월 남편의 컴퓨터에서 남편이 모르는 여성 B(40)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B씨는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B씨가 누군지를 추적한 A씨는 B씨가 승무원으로 일하던 C 항공사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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