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사회적 의(義)를 실천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말리아 이동 시간을 지연시켜 해군이 최적기에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의상자 인정을 계기로 석 선장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병원비(본인부담금 부분)는 물론 앞으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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