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사기도박을 벌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육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수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사 개시 후 공범을 통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범행 전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당과 짜고 암호를 정해 서로 좋은 패를 밀어주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모두 1억520만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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