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서 처리'라는 첫 과제가 주어졌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체포 동의 대상에 오른 데 이어,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서 처리는 역대 국회에서 45건 중 9건만 가결될 정도로 통과되기 어려웠으나,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이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도 이 같은 흐름 속...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