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거액의 금품을 약속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대가로 받기로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모 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주소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고쳐주면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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