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장기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피해자와 가족까지 반복해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비슷한 방법의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 이번 범행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작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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