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는 13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함께 올렸지만, 이 글에는 학술적·과학적·문학적 내용이 없어 성적 수치심을 완화해주지 못했다"며 "(게재된 사진이)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라 보기에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