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제11부(재판장 유해용)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칼로 찌른 조선족 우모(32)씨에게 징역 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쯤 영등포구 대림동 한 편의점에서 병맥주를 사면서 편의점 종업원 황모(19)양에게 병따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황씨가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병따개가 없다"고 답하자 "지금 내가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냐"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황씨를 6차례 찔렀다. 우씨가 휘두른 흉기의 칼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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