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제11부(재판장 유해용)는 인터넷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전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1년 7월말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고모(16)양에게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고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전씨는 협박에 못 이겨 약속장소에 나온 고양을 근처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전씨는 이후에도 고양에게 지속적으로 네이트온 쪽지로 '부모에게 네 사진을 보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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