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와 경남 밀양, 강원 동해·속초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이 이번 주말부터 월 2회 의무 휴업 규정에서 벗어나 정상 영업을 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 휴무 조례 시행이 중지됐고, 이마트 3개점(동해·속초·산본점)과 홈플러스 밀양점이 8일 영업을 재개한다. 롯데마트는 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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