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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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改名 부작용 막기 위한 전과 조회 협조를
Jul 10th 2012, 14:29

1980년대의 일이다. 개명(改名)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인에게 '이름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도 개명을 허가하였다.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깜짝 놀랐다. 담당 판사가 신청인과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은 개명을 허가받기 어렵던 시절에 풍문처럼 나돌던 일화이다. 그런데 2005년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정은 바뀌게 된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고, 개명 신청인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명에 따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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