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 상급단체인 국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조합원 54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를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참여 조합원 53.02%(4천346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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