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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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최저임금법도 알아둬야
Jul 22nd 2012, 18:13

여름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 이상. 단,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관련 법규 파악에 미숙해 생애 첫 사회 경험에서 '쓴맛'을 보곤 한다. 여름방학을 활용, 아르바이트 취업을 계획 중인 청소년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정리했다. ◇본인 동의 없이 오후 10시 이후 근무 '불가'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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