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나 치매 증세가 있는 부모가 있는 가족은 미리 경찰에 해당 가족 구성원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해 두는 방법으로 실종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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