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 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등 6개 시·군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인정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와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