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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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북 시·군 대형마트에 공동대응키로
Jul 15th 2012, 18:23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 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등 6개 시·군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인정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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