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무단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가 지난 2002년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협회에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2006년 9월 "협회가 내 저작권을 다른 사람들이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했으니 4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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