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운전 중 차선을 급변경하며 상대 차량을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1)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다지만 도로교통법상 위반과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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