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범민련 간부 원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혐의를, 원씨는 범민련 간부로서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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