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주요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 정권 최고의 실세이자 '상왕'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과시해온 만큼 금품 공여자나 공범의 진술을 충분히 바꾸게 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통상 영장 발부 사유로 흔히 쓰는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지위와 영향력'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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