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개·폐회식장 건설비용 등 대부분의 대회 직접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명시하지 않았다. '국고보조율 70% 이상' 등 강원도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평창동계지원특별법 시행령안에는 IOC와 약속한 대회운영 필수시설인 안전통제센터와 수송통제센터 외에도 올림픽메달플라자 등 대회 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조항이 삭제됐다.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매일 1만50...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