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시의회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17일 공동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한 피해 보상 기준인 85웨클을 75웨클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방지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시설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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