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10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RFID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는 ㎏당 42원이다. 시는 8~9월 동별로 1개 단지를 정해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144개 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자원행정과는 "현재 구리시에서는 아파트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500원이 포함돼 있다"며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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