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양시의회 이모(66·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덕양을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A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랑합니다.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시의원 이○○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000여 명에게 전송하도록 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자 발송 내용이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인 것이 인정되고 시의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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