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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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월간지, 명예훼손vs풍자의 자유
Jul 11th 2012, 16:16

교황 베네딕트 16세와 독일의 풍자 전문 월간지가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각각 주장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다. 법원 측은 교황이 소변으로 얼룩진 사제복을 입은 듯한 이 잡지 표지사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교황청 주장을 인정해 10일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월간 '타이타닉(Titanic)'은 교황이 주요 부위에 노란 얼룩이 커다랗게 진 사제복을 입은 사진을 7월호 표지에 싣고 "누출(leak)을 찾았다"는 제목을 달았다. 잡지 뒷면에도 갈색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교황의 뒷모습 사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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