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에도 임자가 있다. 봉이 김선달 얘기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영내(領內)에서 흐르는 강물을 끌어다 상수원으로 쓸 때도 상류에 댐이 있다면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물값을 내야 한다. 댐을 통해 방류된 물은 더 이상 '자연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댐용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 지역 한강수계에 위치한 광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여주·양평군은 "영내에서 취수한 물인데 수공에 물값을 낼 수 없다"며 물값 납부를 거부했고, 수공은 급기야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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