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장비수입대금 119억여원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업체에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효성과 효성 전직 전무 문모(63)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과 문 전 전무는 2010년 5월 디지털 전자기기에 쓰이는 광학용 필름 생산 설비를 들여오면서 구입 대금 789만1500유로(약 119억원)를 독일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2만달러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측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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