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의 손님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가게 주인에게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작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식당, 편의점, 가게 등에서 업무를 방해했고, 작년 1월엔 식당에서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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