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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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로 불임된 30대 남성…법원, 서울대병원에 배상 판결
Aug 18th 2012, 13:41

법원이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불임이 된 6대 독자에게 병원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SBS가 1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6대 독자인 이모(34)씨는 4년 전 백혈병에서 비롯된 암을 치료하다가 무정자증, 즉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혼을 앞둔 이씨는 자신으로 대가 끊어진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씨가 불임이 된 이유는 항암제 시타라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시타라빈이 정자를 만드는 신체 조직인 성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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