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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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폭행 위협 교도소 女직원 '트라우마' 폭넓게 인정
Aug 29th 2012, 21:47

법원이 살인미수죄로 수감된 제소자로부터 성폭행 및 살해 당할뻔한 여성 별정직 공무원에게 정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용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방의 한 교도소 소속 공무원 최모(여)씨가 "국가유공자 등급이 낮게 판정됐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최씨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등 국가유공자 5급으로 인정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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