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일제 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통합당 이강무·김인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새누리당 시의원 32명이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도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게 생활보조금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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