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돈 받은 공직자와 돈 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액수의 5배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청탁(請託) 방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100만원 미만을 받은 공직자도 과태료를 물리고 징계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불법·부당한 청탁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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