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공고한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개발제한 권역인 '1등급' 비율이 강원도의 경우 25.84%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은 불과 4.6%. 생태·자연도 조사 시점과, 고시 시점 간 차이로 인해 고시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가 '국토의 식생자원을 가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지만 또 다른 규제라는 불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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