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육군 향토사단이 부사관들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6일 해당 사단에 따르면 모 연대 소속 A원사는 지난해 8월 29일 완주군의 한 휴양지에서 병영식당 여성 조리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단은 A원사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A원사는 올해 1월 전주지법에 "강간 의도가 없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A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이 부대 소속 B(37)상사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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