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현)는 21일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빠뜨린 채 신고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모두 1000여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5월 11일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선거법상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000만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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