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들과 뇌물을 건넨 납품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2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전 간부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받은 뇌물 가운데 2000만원을 상급 간부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원전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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