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핵심적 부분에서는 일관돼 믿을 만하고, 나머지 증거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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