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최근 개정되면서 직원 수를 줄인 기업에도 세금 감면을 해주도록 바뀌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고용 증가분에 비례해 주는 추가 공제율은 2%에서 3%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원 수가 감소한 기업이라도 감소한 직원 1명당 1000만원의 세금 혜택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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