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하다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권기만 판사는 '처음처럼'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가 '처음처럼'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김씨는 인터넷에 "처음처럼 소주는 불법 제조됐다",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처음처럼'을 제조하는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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