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높아진다. 또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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