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위험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동거녀인 중국교포 강모(43)씨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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