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스팸메시지를 대량 발송,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29)씨를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사진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확인 버튼을 누른 사용자 28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2천990원씩, 모두 20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지인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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