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 대학교수 등에게 2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김지철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이 전 대학교수 강모(54)씨와 내연녀 최모(5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A씨의 일실수입 1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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