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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